
직원을 육아휴직 보내고도 지원금은 일부만 받았던 사업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
2025년 7월 1일부터,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‘100%’ 지급됩니다.
이제는 육아휴직이 ‘직원만을 위한 제도’가 아니라, ‘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’로 바뀌는 거죠.
🔍 제도, 뭐가 바뀌는 걸까?
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모두 덜 수 없었어요. 정부가 일부만 지원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인건비 전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구분변경 전 (2025년 6월까지) 변경 후 (2025년 7월부터)
| 지원대상 | 육아휴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주 | 동일 |
| 월 지원금액 | 최대 월 120만 원 | 전액 (100%) 지원 |
| 지원 비율 | 인건비의 80% 한도 내 | 인건비 100%까지 지원 |
| 지원 기간 |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2개월 | 동일 |
| 조건 | 고용유지 및 근로자 복귀 필요 | 동일 |
이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부담 없이 인력을 비워둘 수 있고, 중소기업일수록 인건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지겠죠.
💡 얼마나,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금 한도: 기존엔 120만 원이 상한선이었지만, 7월부터는 실 지급임금 기준으로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.
- 지원 방식: 육아휴직이 끝난 뒤,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급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, 신청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
📌 지원 신청 방법은?
아직 100% 지급에 대한 신청 세부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정 고시 전이지만,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.
- 육아휴직 시작 시점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시작 신고
- 육아휴직 종료 후
- 지원금 신청서 제출
- 필요 서류:
- 육아휴직 확인서
- 인건비 지급내역(급여명세서 등)
- 4대 보험 납부내역
-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정보
⛔ 주의사항: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여야 하고, 해당 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복직 여부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.
📢 참고로,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6월 말 시행규칙 개정 및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에요.
✅ 한눈에 정리하면?
-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, 100% 환급
-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
- 월 최대 120만원 한도 폐지 → 실제 인건비 기준으로 전액 지급
- 고용유지·복직 등 기존 요건은 동일
- 세부 신청 지침은 6월 말 공고 예정
이제 육아휴직은 '기업에 손해'가 아니라, '장기적으로 사람을 붙잡는 투자'가 될 수 있어요.
지원금이 커진 만큼, 직원과의 신뢰도, 회사의 복지 이미지도 함께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.
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두세요.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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